스튜어드십 코드

대성창업투자(주)(이하 “당사”)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.
		

시행일 : 2021년 11월 11일

[원칙1]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 ■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조합의 결성,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 [원칙2]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 ■ 당사는 조합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,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,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회사 또는 조합과 임직원간,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, 조합과 타조합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,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 [원칙3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 ■ 당사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경영 전략(사업 확장 및 경영효율화 방안)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협의하고,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상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조합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분기별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영업현황 및 재무현황 자료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며, 필요한 경우 조합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[원칙4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 ■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 투자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투자규정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. [원칙5]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 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,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■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담당 심사역, 준법감시인, 대표펀드매니저, 대표이사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,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ERP에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. [원칙6]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 ■ 당사는 반기 투자보고회 및 연간 조합원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조합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[원칙7]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 ■ 당사의 투자본부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■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책임자 : 김대현 이사(02-559-2907, daihyunkim@daesungpe.com) 담당자 : 최송아 차장(02-559-2906, sachoi@daesungpe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