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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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등록인 관리자등록일 2017-06-27

주주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관한 일체의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: 2017. 7. 12
□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. 7. 13 ~ 2017. 7. 17



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4층
대성창업투자 대표이사 김영훈, 강명구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